◎검찰 “공소시효 만료는 95년 9월”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23일 성명을 내고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경감(53)이 공소시효 9개월을 앞두고도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전 경감의 조속한 검거를 촉구했다.
이에앞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전 경감을 현상수배하기로 결의했었으나 이날 상오 대한변협상임 이사회에서 이러한 건의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않았다.
한편 이 전 경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4부(백삼기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경감의 공소 시효는 지금까지 알려진 92년 9월이 아니라 빨라도 95년 9월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전 경감이 김근태씨 고문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향소심 재판 계류중인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경감 김수현씨(58) 등 경찰관 4명과 공번관계이므로 이들에 대한 형이 확정될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전 경감은 범죄를 저지른 85년 9월부터 약 3년4개월이 지난 88년 12월24일 공범인 김씨 등 경찰관 4명이 기소됐기 때문에 현재 항소심 계류중인 이들의 형이 확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3년8개월여가 지난 시점이 돼야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