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전협정 조건부 서명 불용/남북당사자간 해결원칙 고수”【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한 2가지 정책을 명백히 했다.
첫째는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85년 북한이 스스로 서명한 핵확산금지협정에 따른 명백한 의무이며(3년내 핵안전감시협정서명)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구실도 있을수 없다는 것이고,둘째는 한반도문제는 남북대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토대로 진행하며 한국의 어깨너머로 북한과 어떤 교섭이나 일의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9월 모든 지상 및 해상핵전술무기를 철수하도록 명령한 것은 미국의 일반정책의 일환이지 이것이 북한의 핵철수 주장을 받아들여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철수만을 이행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북한이 외교부 성명 또는 솔라즈 의원과의 회담들을 통해 『미국이 핵철수를 확인하면…」 같은 조건은 전혀 고려가치가 없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실시 성명 그 자체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실은 한반도핵의 전면철수를 인정한 이상 북한의 구실은 전혀 받아들이려하지 않으며,이런 구실은 대북한 제재를 위한 UN결의안 제의같은 북한제재 2단계 조처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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