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그때 가입처리/무사히 지나면 보험료 가로채/보험회사·가입자 모두가 피해자동차보험 대리점의 보험모집인들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본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 유용하는 신종 보험사기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전국에 20∼30개의 대리점과 계약해 보험가입,수금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일부 대리점의 보험모집인들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본사에 납입치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뒤늦게 보험가입된 것으로 처리하고 사고없이 보험기간이 지나면 착복하는 수법을 쓰고있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사고를 낸뒤 뒤늦게 보험미가입 사실을 알고 당황하기 일쑤이고 보험회사측도 보험료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등 가입자나 회사 모두가 골탕을 먹고 있다.
지난달 16일 출근길에 쏘나타승용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낸 한모씨(42·공무원·서울 강동구 성내동)는 집근처 정비공장에서 45만원의 수리견적 통보와 함께 보험증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지난 8월 계약기간이 만료돼 S보험사의 C대리점에 6개월치 보험료 11만2천원을 내고 영수증만을 받았던 한씨는 대리점에 보험증서를 요구했으나 『보험처리하면 다음부터 보험료가 오르니 차라리 현찰을 주고 고치는 것이 낫다』는 엉뚱한 권유를 받았다.
대리점측은 결국 한씨의 끈질긴 요구로 4일뒤에야 보험증서를 보내왔으나 이 증서에는 가입일이 사고일 직전으로 돼있고 보험료도 이번 사고사실을 감안,14만원으로 인상책정돼 있었다. 한씨의 항의에 대해 대리점측은 『직원의 실수로 착오가 생겼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지난 7월 쏘나타승용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낸 김모씨(50·회사원·서울 서대문구 연희동)도 정비공장에 가서야 보험미가입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대리점에 항의,똑같은 절차를 거쳐 보험증서를 본사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씨는 사고 3개월전에 6개월치 보험료를 대리점을 통해 냈었다.
이같은 신종사기는 대부분 가입자들이 돈만낸 뒤 가입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치 않는 점을 악용,장기무사고 운전경력을 갖고있어 사고 가능성이 낮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동구 성내동 차량정비업체 M공업사측은 『대리점을 믿고 보험료를 냈다가 정작 사고를 낸뒤 미가입사실을 알고 차량수리비 문제로 시비가 이는 경우가 일주일에 2∼3건씩이나 된다』며 『결국 대리점측에서 사과하고 사고며칠전 날짜로 보험증서를 만드는 편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업체들은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보험계약때 대리점측에서 주는 영수증만 믿지말고 반드시 본사에서 등기로 우송하게 되어있는 증서와 가입일자 등을 확인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원일희기자>원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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