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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일제 골프채 들여와/4천여개 미제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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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일제 골프채 들여와/4천여개 미제로 위장

입력
199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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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돈받은 세관직원등 3명 구속/여행객 휴대품으로 속여 반입/통관필증 붙여판 6명도 입건서울지검 특수3부(채방근부장·양종모검사)는 23일 수입금지된 일제골프채 4천여개(시가 3억5천만원 상당)를 미제골프채로 위장수입,비싸게 팔아온 골프채 수입회사 효장산업(주) 대표 최재수씨(42·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8동)와 최씨로부터 통관편의 청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은 서울세관 수입과 2계장 신달순씨(56) 등 3명을 관세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화교여행객들을 통해 일제골프채를 밀반입하고 여기에 부착할 통관필증을 임의로 입수,판매한 최동전씨(33·화교·서울 중구 회현동) 등 6명을 관세법 위반,공기호 부정사용 방조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효장산업 대표 최씨로부터 2백50만원을 받은 서울세관 감사과 직원(8급) 이상국씨(36)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위장수입된 골프채에 붙어있는 진짜 통관필증의 유출경위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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