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재소자 1인당 10권 이상 소지할 수 없는 현행 재소자 도서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수용 형편이 허용하는 한 보고싶은 책들을 무제한 반입해 볼 수 있도록 했다.또 재소자의 도서열람 허가기준도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에 한해 열람을 허가토록 한 현행기준을 대폭 완화,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가 아닌한 허가키로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령인 「재소자열독 도서관리준칙」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그러나 ▲재소자들에게 범죄수법과 도주방법을 전파시킬 우려가 크거나 ▲성적충동을 일으킬수 있는 책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불온서적 등의 반입은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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