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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기본연금 10% 인상/내년부터/전상·미망인 수당도 신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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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기본연금 10% 인상/내년부터/전상·미망인 수당도 신설 지급

입력
199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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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이자 간호수당 40∼60% 올려보훈처는 24일 내년부터 시작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사업중 보훈부문 사업계획을 확정,내년부터 전국 17만5천여명의 보훈대상자에게 매달지급해온 기본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10% 인상한 27만5천원을 지급키로 했다.

보훈처는 또 수당신설 등 급여체계도 개선,6·25나 월남전 참전상이자 3만1천여명에게 전상수당(월 7천원) 및 부인만 있는 3만2천여가구에 미망인수당(월 8천원)을 신설 지급하고,전·공사망자의 노령부모에게 지급해온 유족부모 노령부가 연금대상연령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춰 지급액도 월 3만7천원에서 4만1천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중상이자에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40∼60% 인상,1급상이자에게는 내년부터 월 40만원(현 25만원) 2급상이자에게는 월 15만원(현 12만5천원)이 지급된다.

보훈처는 또 보훈대상자 가정의 취업지원·보호를 확대,채용시험때 10% 가산점 대상을 현재의 일정생활수준 미달 무공수훈자에서 내년부터는 전 무공수훈자로 넓혀 가구당 한사람에 한해 취업시험때 10% 가산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국·공영기업체의 보훈대상자(자녀) 의무고용비율이 내년부터는 현재의 5∼8%에서 5∼9%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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