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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독립국공동체 구조(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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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독립국공동체 구조(초안)

입력
1991.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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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통치기구 국가원수평의회 연 2회 열어/각부문 장관급위원회 구성 정책 실질적 결정/각 공화국간 협력 감독하는 상설위원회 설치【알마아타 AFP=연합】 다음은 소련의 11개 공화국들이 21일 알마아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독립국가공동체 창설협정 초안에 포함된 독립국가 공동체의 개략적인 구조이다.

▲국가원수평의회(CHS)=최고 통치기구로서 독립국가공동체 주요문서들을 승인,개정 또는 첨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1년에 두차례 개회되며 독립국가공동체 구성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의도 개최될 수 있으며 의장직은 교대로 맡게 된다.

▲행정수반 평의회(CHG)=타스통신과 인테르팍스 통신에 의하면 국가원수평의회 회의와 때를 맞춰 1년에 두차례 회의를 갖게되며 독립국가 공동체의 기초적인 정책들을 채택하는 역할을 갖게 된다.

▲이번 협정 초안은 또한 독립국가 공동체의 기능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일부 장관급 위원회의 구성도 촉구하고 있다.

타스통신과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국제문제 위원회」 「국방위원회(독립국가 공동체의 전략군에 대한 단일통제를 위한 세부사항 마련)」 「경제·재정위원회」 「수송 및 통신위원회」 「인민들을 위한 사회보장 위원회」 「국내문제위원회」 등은 1년에 4차례 회의를 갖게 된다.

▲협정 초안은 이밖에도 독립국가 공동체의 일반적인 정책조정과 회원국간 협력을 감독할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이 협정은 또한 회원국 모두가 독립국가 공동체 산하기구에 각기 형평에 맞는 균형잡인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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