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출판물 드러날땐/발행인 구속등 최고형 구형/검찰 1차로 20여종 선정 수사정구영 검찰총장은 23일 『일부 간행물들이 상업주의에 편승,선동적이고 폭로성 짙은 왜곡허위 과장기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사회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음란·저질간행물을 강력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저질간행물 20종을 선정,집중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저질 여성월간지 주간지 대중오락지와 출처불명 또는 등록되지 않은 지하출판물뿐 아니라 행정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간행물들을 1차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간행물이 음란을 조장·선동하거나 미성년자들의 포악·잔인성을 유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관계법규를 엄격히 적용,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고발을 촉구토록 하는 한편 간행물의 내용이 폭로성에 치우친 허위·과장출판물임이 드러나면 발행인과 편집인 등을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남녀의 성교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일본판 음란성인만화 「나체인생」 등 35종 5만여권을 제작,판매해온 길출판사 대표 최진식씨(35) 등 음란출판업자 4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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