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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변협,현상수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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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변협,현상수배 논의

입력
1991.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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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산하 인권위원회가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된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경감(53)을 현상 수배하자고 건의함에 따라 23일 상오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경감에 대한 현상수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변협인권위는 『이 경감의 공소시효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수사당국이 검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현상수배를 건의했다.

이 경감은 85년 9월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 등으로 3년째 수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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