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1월 동료경관 4명과 함께 서울대생 박종철군을 물고문해 숨지게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반금곤경장(48)과 87년 4월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 방해사건을 배후 조정,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택희 전 신민당의원(57) 등이 오는 24일 정부의 특별가석방 조치로 풀려난다.그러나 이번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장영자씨(49)는 제외됐다.
법무 관계자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반 피고인은 형기의 74%를,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 피고인은 형기의 85% 이상을 복역해 가석방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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