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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부정발급 수뢰/광주시청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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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부정발급 수뢰/광주시청 직원 구속

입력
1991.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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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승일기자】 광주지검 특수부 김용검사는 23일 개인택시면허를 부정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광주시 감사실 조사2계 직원 이승연씨(36)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광주시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던 지난 3월 면허서류 위조사기범 이만중씨(46·구속)로부터 자격이 없는 박모씨(34) 등 운전사 4명의 면허신청서류를 통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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