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민사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규칙개정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규칙안은 첫 변론기일부터 집중심리를 할 수 있게 재판장이 준비서면에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과 관련증거,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적어 놓도록 하고 준비절차에서도 관련증거에 대한 인정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화해·조정을 통한 소송 당사자간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송을 맡은 법원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부칠 수 있게 하는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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