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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취업 20대 나이지리아인/에이즈양성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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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취업 20대 나이지리아인/에이즈양성 출국조치

입력
199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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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1일 국내 모공장에 취업중인 나이지리아인 J씨(29)가 국립보건원 검사결과 AIDS양성자로 판명돼 출국 조치토록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보사부는 그러나 J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내국인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발견된 외국인 AIDS 감염자는 모두 10명이며 9명은 이미 강제출국됐다.

한편 보사부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AIDS 검진은 연예 등 흥행 목적으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입국자에 한해 실시할뿐 관광·연수·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검진을 못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고용회사에서는 외국인의 자발적인 수검을 유도하거나 이번 경우처럼 회사가 검사를 의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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