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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부터 유자망어업 금지/한국·일·대만동의/유엔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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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부터 유자망어업 금지/한국·일·대만동의/유엔결의안 채택

입력
199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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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 보호목적【유엔본부 AP=연합】 유엔 총회는 20일 전 세계의 해역에서 오는 92년까지 유자망어업을 금지키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의 유자망 어업 금지조치는 그동안 세계최대의 유자망 조업국들인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반대를 받아왔으나 이들 3개국이 그간의 입장을 철회,유자망 금지 결의의 공동후원자가 되기로 결정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죽음의 커튼」으로 불리는 길이 48㎞에 물밑 15m 깊이까지 드리워지는 유자망은 그물이 펼쳐진 곳을 통과하는 수역의 돌고래 물개 참치 등 모든 해양생물들을 남획,해양자원을 고갈케한다는 환경보호론자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유엔총회의 결의는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유자망어업 금지의 관건이 되고 있는 일본 한국 대만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유자망어업의 실질적인 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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