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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불가」 고수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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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불가」 고수해야(사설)

입력
199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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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매듭짓기위한 「UR협상결과를 구체화하는 최종의정서(안)」에 대한 가부투표가 내년 1월13일 실시된다. 이 최종의정서는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농산물시장 개방에 관해 거듭되는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못하자 아루투어 둔켈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과 농산물을 비롯한 섬유,서비스 등 7개 분야의 미합의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내놓은 일괄적인 최종협상 안이다. 이 협상안은 우리가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농산물에 있어서 「예외없는 관세화」를 규정,쌀시장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다만 개방폭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93년에 국내시장의 최소 3%에 상당하는 물량에 대해서 일반관세율을 적용,개방하며 99년까지 7년동안에 이 일반관세 적용 물량을 국내시장의 5%까지 확대하고 일반관세 그 자체도 36% 줄이는 것으로 돼있다.또한 일반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가격과 국제자격의 차이만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 관세를 역시 99년까지 7년동안 36%줄일것을 요구하고 있다. 둔켈안의 쌀수입개방 부분은 미국을 비롯한 케언즈(농산물수출국기구) 그룹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둔켈안은 또 농업구조 정책과 관련,지역개발,환경보존,유통개선 등은 허용하되 2중 곡가제는 용인치 않고 있다. 국내보조는 86∼88년의 평균보조금을 93∼99년까지 20% 감축하고 수출보조금은 86∼90년의 평균보조금을 각각 재정지출기준 36%,보조대상 물량기준 24%씩 감축하는 것으로 돼있다. 우리가 기대보려는 개발도상국 우대는 인정되고 있으나 한국이 농산물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가트의 「국제수지보호」 등에서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졸업했으므로 농산물에서 개도국 대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정부는 이번 UR협상에서 처음부터 쌀시장만은 절대로 개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정부는 21일 둔켈안이 접수된 뒤에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농산물 분야의 「예외없는 관세화」(즉 수입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둔켈안은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우리측에 유리한것도 있다. 서비스의 경우 각국은 개방할 분야를 제시하고 개방시에도 조건을 달 수 있도록 돼있어 어느정도 보호막을 칠수있게 돼있고 특히 우리가 미국 등 선진국으로 부터 제약을 크게받는 수단인 반덤핑의 경우 기존의 발동규정이 엄격화되어 선진국들의 남용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섬유수출에 있어 기본쿼타를 현 쿼타로 규정,우리나라는 기득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둔켈안이 채택되려면 만장일치를 얻어야 하는데 1백8개 가트의 회원국의 전원동의를 획득하는 것은 어렵다. 어떻든 우리는 정부가 당초의 쌀개방불가 방침을 고수키로 한것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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