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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금지대상 범위 확대/새해부터 자금흐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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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금지대상 범위 확대/새해부터 자금흐름 개선

입력
199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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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대출지도율 높여/53∼55%로… 제2금융권에도 실시/80평 넘는 음식점/40평 이상 주택도정부는 소비성 서비스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억제키위해 금융기관 여신금지대상 호화음식점의 범위를 현행 건평 또는 대지 1백평 이상에서 80평 이상으로,주택은 현행 51평 이상에서 40평 이상으로 확대하여 대상업소에 대한 기존여신은 약정기간내에 전액 회수토록하고 거액여신은 차주의 대출금 정리계획을 제출받아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조업 대출비중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제조업 대출지도비율을 금년 48∼49%(잔액기준)에셔 내년에는 53∼55%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단자 생명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제도를 새로이 도입,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20일 자금흐름개선 대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과소비풍조를 개선키위해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정상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룸살롱 등 전국 2천6백67개 과세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주류수불부 등의 장부기장을 의무화시켜 이를 이행치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고 2회 이상 위반시는 영업허가 취소를 관계기관에 요구키로 했다.

이 장관은 또 연말까지 54개 대형백화점의 선물용품 판매상황을 점검,지나치게 많은 선물용품을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비지출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대형음식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의 예약상황을 파악하여 세무자료로 활용하고 입회조사 및 특별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과세표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해서도 은행감독원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규정을 어긴 취급자와 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자에 대한 문책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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