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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 내년부터 실시/「1주 30시간 이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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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 내년부터 실시/「1주 30시간 이하」 규정

입력
199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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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침/1년 이상땐 퇴직금줘야노동부는 19일 내년부터 시간제근로를 실시키로 하고 그 대상을 1주 근로일수가 4일 이하,또는 30시간 이하인 근로자로 규정했다.

노동부가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시간제근로에 대한 행정지침」에 의하면 10인 이상 사업장은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에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임금·상여금·퇴직금·재해보상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토록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법정휴일·휴가의 부여문제는 시간제근로자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이번 지침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조사해 사안별로 적절한 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월차 휴가와 생리휴가 등의 경우 시간제근로자가 휴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약정하면 해당 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산전·산후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60일 이상(휴무일 포함) 부여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시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시 법에 정한 퇴직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직급받게 되고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나 1주에 44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에는 법에 정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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