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사전운동등 강력단속중앙선관위가 20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에 대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보장장치가 미흡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상오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사무국장 연석회의에서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보장장치가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개정내용이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돈이 많이드는 선거를 치를수 밖에 없도록 돼있다』면서 『14대 총선의 공정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내용중 선거비용 규제강화를 위해 선관위가 제시했던 선거비용수입·지출의 공개지출 보고서에 대한 검증 등의 부분이 빠졌고 신생정당과 무소속 후보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되는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잇따른 선거에 대비,▲연말연시 위법선거운동 억제를 위한 홍보단속 강화 ▲선거일 공고전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범국민 공명선거운동 추진 ▲선거기간중 선거절차의 주지·안내를 통한 투표율 제고 및 위법선거운동 단속 ▲선거후 공명선거 추진실적 및 효과분석을 통한 대책수립 등 새해 선거관리 4단계 추진전략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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