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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사수당 반납 마찰/교육부 “단체행동금지 위반”에 교총“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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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사수당 반납 마찰/교육부 “단체행동금지 위반”에 교총“강행”

입력
199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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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회장 현승종)과 교육부가 「주임교사 수당 1천원 반납서명운동」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교육부는 서명운동이 국가공무원법 66조의 단체행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저지에 나섰고 교총측은 서명운동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육법 제80조 등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일부라며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현 회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서명운동을 저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당반납서명운동은 주임수당 3만원 인상 예산안이 국회에서 좌절된 뒤 13일부터 연말까지 30만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목포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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