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창배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김소희검사는 16일 사업계획승인도 받지않고 아파트 2백여 세대를 사전분양,35억여원을 챙긴 부산 남구 광안동 다보건설(주) 전 대표 이수룡씨(40)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현 사장 방진택씨(35)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검찰은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사업의 승인을 받게 해주고 검찰수사도 무마해 주겠다고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이 회사 현 회장 이영대씨(44)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 회사 전 사장 이씨와 현 사장 방씨는 부산 동래구 연산동 산134에 쌍미 재건축조합아파트(2백69세대) 신축을 추진하면서 사업승인도 나지않은 지난 2월부터 8월 사이 일반분양분 아파트 2백10세대를 시내 1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세대당 1천5백만원씩의 계약금을 받고 사전분양해 35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현 회장 이씨는 사업승인 검찰수사 무마 등을 미끼로 전 대표 이씨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받아내고 약점을 이용해 폭력배를 동원,전 대표를 회사에서 몰아낸 뒤 자신은 회장에,방씨는 사장에 취임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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