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입시학원장 목장주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많은 수입을 올리고서도 사실보다 적게 한 1백26명의 사업자가 모두 19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국세청은 16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표본관리내용을 발표,수입금액자료가 거의 노출되지 않거나 호황인 업종의 사업자 1천3백90명을 표본으로 골라 사실확인을 한 결과 1백26명으로부터 52억원의 수입금액이 적출되어 1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주요 조사대상 업종은 한의원 성형외과 예체능계 입시전문학원 건축사 사슴목장 양식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세사업자 신고기준율을 내년 1월 결정,해당사업자의 수입금액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득세를 추징당한 1백26명의 사업자들은 실제수입이 1억원이었다면 수입신고는 6천8백만원으로 하여 신고대비 수입금액 탈루율이 평균 3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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