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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타결 공동발의/정당연설회 허용/쟁점법안도 표결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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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타결 공동발의/정당연설회 허용/쟁점법안도 표결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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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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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장회담여야는 14일 사무총장회담을 속개,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완전 타결하고 여야 공동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내무위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합의처리한 뒤 본회의에 회부,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는 그러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16일까지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연설회를 옥내외 구분없이 선거구당 1회(복합선거구는 행정구역당 1회) 허용하고 ▲합동연설회는 현행 선거구당 3회에서 2회로 줄이며 ▲개인연설회와 사랑방좌담회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선거구증설은 13개로 하고 ▲전국구의석은 제1당에 2분의 1을 우선 배분하던 기존방식을 폐지했으며 ▲유효투표의 3% 이상 획득한 정당에 전국구 1석을 우선 배분토록 했다.

이날 여야합의로 확정된 13개 증구지역은 ▲서울 도봉,구로 ▲부산 강서 ▲대구 동,달서,수성 ▲광주 북 ▲대전 대덕 ▲경기 수원갑,부천중,과천·시흥·의왕·군포 ▲경남 창원 ▲전남 화순·곡성과 승주·구례(화순,승주,곡성·구례로 재조정) 등이다.

개정안은 또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자수할 경우 반드시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쟁점법안처리와 관련,여야는 야당측이 선거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온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청소년기본법,종합유성방송법 등의 발효시기를 93년 1월 이후로 늦춰 이번 회기내에 표결처리키로 했다. 또 제주개발특별법도 회기내 표결처리 원칙하에 내용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16일∼18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쟁점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나 추곡수매동의안은 여전히 여야간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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