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진그룹 증여세관련/심판결정 또 한달연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진그룹 증여세관련/심판결정 또 한달연기

입력
1991.12.15 00:00
0 0

국세심판소는 한진그룹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심판결정을 내년 1월18일까지 또다시 한달 연기했다.국세심판소는 13일 심판관전원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는 심리과정에서 사실확인 및 법률해석상 새로운 쟁점들이 다수 제기되었고 한진측이 의견진술 신청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 증여세에 대한 심판결정은 오는 18일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써 지난 5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 연기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