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종흥기자】 아파트를 이중 분양해 사기혐의로 수배된 건설업체 상무를 피해자들이 붙잡아 경찰에 넘겼으나 호송도중 놓쳐버려 의혹을 사고 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밤 11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명수배된 유창건설 (주)상무 강승인씨(44)를 전주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부산으로 호송하던중 전북 남원시 국도변에서 놓쳤다.
남부경찰서는 수사과 신옥진형사 등 2명에 의하면 강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호송중 강씨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해 남원시 국도변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식당안으로 들어섰을 때 청년 3명이 시비를 걸어 이들을 저지하는 사이에 강씨가 달아났다는 것.
강씨는 유창건설 전 대표 김태진씨(52·구속)와 짜고 부산 남구 감만1동 189 유창그린 1차아파트 1백30가구중 22가구를 이중 분양하는 방법으로 14억여원을 가로채 지명수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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