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훈복지조합 해산때/「재산 국가귀속」은 위헌”/서울민사지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훈복지조합 해산때/「재산 국가귀속」은 위헌”/서울민사지법

입력
1991.12.15 00:00
0 0

서울민사지법 합의 17부(재판장 신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상이군경 등 보훈대상자들의 정착을 위해 설립됐던 전 서울목공분조합원장 원춘씨 등 27명이낸 보훈기금법(구 원호기금법)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의 조합재산국가귀속조항 위헌여부제청 신청을 받아 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결정된 민법상 영리사업 조합이므로 조합해산때 조합운영규약 및 민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원에게 재산이 분할돼야한다』며 『그러나 보훈기금법 부칙 5조와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4조2항은 조합자산을 원호기금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