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 17부(재판장 신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상이군경 등 보훈대상자들의 정착을 위해 설립됐던 전 서울목공분조합원장 원춘씨 등 27명이낸 보훈기금법(구 원호기금법)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의 조합재산국가귀속조항 위헌여부제청 신청을 받아 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결정된 민법상 영리사업 조합이므로 조합해산때 조합운영규약 및 민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원에게 재산이 분할돼야한다』며 『그러나 보훈기금법 부칙 5조와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4조2항은 조합자산을 원호기금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