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반국가개념 대폭 손질·대체입법을”/검찰/“폐지보다 탄력적용 바람직” 신중론13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 서명됨에 따라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형법 등의 개폐여부가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가 나올경우 국가보안법은 물론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비롯해 경제교류 확대에 대비한 무역법 관세법 외환관리법 등 경제관련 법규의 보완작업도 불가피해지며 법적 제도적인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와관련,남한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한을 찬양고무 동조한 행위를 이적행위로 처벌해왔지만 상호교류와 화해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대폭 손질하거나 아예 대체입법으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구속수감중인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해외에 머물고 있는 작가 황석영씨,전대협대표 박성희양 방북인사들의 신병처리문제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검찰은 이번 합의서 채택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정치적 의미가 크지만 국내법을 기속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규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 단계에서 우리사회내에 체제전복세력이 상존해있고 북한이 무력적화 통일노선을 명백하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고있으나 상호주의원칙에 입각,남북상황의 변화추이에 맞춰 법적용을 탄력적이고 신축성있게 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현재 합의서 등 관계문건을 입수해 법적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돼 북한측과의 구체적인 법률 및 사법공조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한 제반준비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산하 「통일법제연구단」의 활동을 대폭 강화,합의서 이행에 따른 법적·실무적 문제를 연구토록 했다.
통일법제연구단은 이와함께 지난 72년 맺어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른 양국간의 교류 및 통일방안을 중점 연구,이를 근거로 우리현실에 맞는 통일국가의 법제를 창출해 낼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방북인사 석방문제와 관련,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정지·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그러나 단계적으로 법의 개폐작업이 진행될 경우 그에따른 잔형집행문제도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희동변호사는 『방북인사들에 대한 강경조치는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각종 남북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감도는 현시점에서 남북교류의 큰 물꼬를 튼다는 대승적인 입장으로 과감한 석방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민기자>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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