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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입시부정사건/모두 집유 풀려나/항소심서 나머지 넷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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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입시부정사건/모두 집유 풀려나/항소심서 나머지 넷도

입력
199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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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13일 건국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재단이사장 유승윤피고인(41)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캠퍼스 부총장 윤효직(56) 전 충주캠퍼스 부총장 한성균(60) 재단상무이사 김삼봉피고인(63)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이로써 피고인 9명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명이 이날 모두 풀려났다.

재판부는 또 전 총장 권영찬피고인(63)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전 충주캠퍼스 교무주임 김선룡피고인(43)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전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정길생피고인(50) 등 3명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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