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흥업소 단속을 지금과 같은 불특정단속에서 특정지역을 선정해 모든 위법사항이 근절될때까지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서울지검은 13일 김기춘 법무장관의 지시에따라 특정우범지역단속반(반장 선우영검사)을 편성,서울의 주요 유흥가를 선정해 모든 범인성환경의 척결을 목표로 무기한 종합단속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단속지역의 업소들과 경찰·구청공무원 등과의 결탁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을 전원 처벌할 방침이며 술집,이발소,안마시술소,여관 등 업소는 물론 유흥가와 인접한 학교주변 폭력배도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10일과 12일 두차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30명이 서초구 방배동,서초동 일대를 철야단속해 무허가 심야영업을 한 호스트바 2곳과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 3곳을 적발,업주 등 5명을 13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소에서 실종신고돼 있던 미성년 접대부 9명을 찾아내 5명은 가족에게 인계하고 가족과 연락이 안된 4명은 서울시립 여자기술원으로 보냈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방배·서초동 지역의 위법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무기한 단속한뒤 다른 지역을 추가선정,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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