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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쟁점법안 회기내처리 합의/여야 당3역 회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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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쟁점법안 회기내처리 합의/여야 당3역 회담서

입력
199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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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간 회담과 당3역 회담을 잇달아 열고 정치관계법과 쟁점법안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여 이번 정기국회안에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키로 합의했다.여야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공동발의,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법 등 논란을 빚어온 정당연설회를 야당 요구대로 옥내외 모두 허용키로 하고 그 횟수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또 청소년기본법안과 종합유선방송법안의 실시 시기를 93년 1월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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