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평양회담때 문본 교환/북 대표단 귀환분단 46년의 새장을 여는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13일 상오10시20분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장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무에 의해 정식을 서명됐다.
이 합의서는 양측의 내부관련 절차를 거쳐 문본이 교환되는 오는 92년 2월19일(6차 평양고위급 회담 첫 회의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관련2·3·5·23면
연 총리 등 북한대표단 일행은 이날하오 4시50분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양측은 이에앞서 상오9시부터 세번째 회의를 열어 전날 대표접촉에서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을 추인했다.
양측은 또 6차회담을 92년 2월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평양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합의서 발효후 1개월내에 구성토록 돼있는 각 분과위 설치·운영 문제를 사전 토의하기 위해 빠른시일내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합의서는 화해분야에서 「남북사이의」 평화상태 전환 노력을 규정,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의 길을 열어놓는 한편 합의서 발효후 3개월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 불가침부분에서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이동 통보·통제,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대량 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 등 군사적 신뢰방안을 협의,추진할 남북군사공동위를 합의서 발효후 3개월내에 구성,운영키로 했다.
한편 이동복 우리측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관련 판문점 대표 접촉에서는 북측의 핵안전협정 서명 및 핵사찰 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우리측의 한반도 비핵공동선언 제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합의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국내법의 개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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