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각각 국회동의등 마친뒤 문본교환/연락사무처·분과위 설치… 법률정비 필요1년3개월 동안의 다섯차례에 걸치 남북고위급회담의 결실인 「남북사이의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많은 후속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남북양측은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측의 경우 합의문 작성을 사실상 외국과의 공식문서 체결로 취급,국회의 비준 또는 동의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주석의 서명과 헌법상 대의기관인 최고 인민회의의 관련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 정부일각에서는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대통령의 재가만으로 발효절차를 마치고 국회에는 「보고」만하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각자의 내부절차를 마치면 문본을 서로 교환해 합의문의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는 내년초로 예상되는 6차 고위급 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차 회담에서는 「합의문 발표이후 1개월내에 구성」토록 규정돼 있는 각 분과위원회 설치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합의문 발표후 각 부분별로 예상되는 후속조치 등은 다음과 같다.
▷화해◁
남북은 먼저 합의서 발효후 2개월이내에 판문점을 통한 각종 인적·물적 교류 등 남북의 교류전반에 관한 사항을 취급,사실상의 「대사관」 기능을 가지는 상설연락 사무처를 설치하게 된다.
남북간의 평화체제 설정문제는 남북의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사항이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절충이 주목된다.
이와함께 합의사항중 하나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은 그동안의 소모전적 외교경쟁을 지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유엔에서의 단일의석 문제 등 각종 국제기구 운영사항과 선출직 출마와 관련한 협조·사전조정 등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의 경우 「비방·중상금지」 조항으로 인해 기존의 대남비방을 그만둬야할 의무를 안게됐다. 이같은 문제들은 「정치분과위」에서 구제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불가침◁
군사적 신뢰보장장치 확정과 군비축소 문제 논의가 남북양측 앞에 놓여 있다.
먼저 군사적 신뢰조성 방안으로 우리는 ▲군사훈련·부대이동 사전통보 ▲훈련참관단의 교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뢰구축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군사정보 교환·현장검증 등도 우리의 관심사항이다.
군사 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는 가장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축논의도 과제로 등장했다. 병력 및 재래식 무기 감축에 관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향후 협상을 통해 얼마나 조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북측의 핵사찰 수용시기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군사분과위에서 다뤄진다.
▷교류·협력◁
가장 많은 후속 조치들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우선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십자 회담의 재개여부가 논의될 것이다.
또 합의문 내용에 따라 상봉면회소 설치,서신왕래,생사확인 절차 등이 주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규정은 이와관련된 각종 형사법규의 정비문제를 제기한다. 우리측의 보안법,북한 형법의 재정비가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육·해·공로를 연결해야 하므로 남북간의 각종 토목공사도 추진될 수 있다. 또 우편·통신·전기 등을 잇기위한 남북양측의 실무협의도 필수적이다.
특히 남북직교역의 대원칙이 표명되게됨으로써 이를 위한 양측 경제계의 활발한 접촉이 수반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역확대를 위한 청산계정 설치문제 등이 토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들은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뤄진다.<한기봉기자>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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