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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적대결서 민족화해로”/남북「불가침·교류협력」합의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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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적대결서 민족화해로”/남북「불가침·교류협력」합의서(안)

입력
199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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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 무기 우선 제거/내부교역·경제교류 실시/통행·통신위등 각 부문별 공동위 구성◇전문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화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 ▲상대방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국제무대에서의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하여 공동노력한다 ▲상호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위해 본합의서 발효후 2개월이내에 판문점에 상설연락 사무처를 설치하며 앞으로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간다 ▲본 합의서 발효후 1개월이내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 정치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화해에 관한 합의이행을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는 북측이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를 당초의 「북한­미국」에서 남북한으로 양보할 뜻을 비쳤다).

◇불가침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상호의 의견대립과 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지역으로 한다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무력침략을 상호억제하기위해 대량 살상무기와 기습공격 능력을 우선 제거하고 군비축소를 추진해 나간다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해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이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본 합의서 발효후 1개월이내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군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불가침 이행 보장조처에 대해서는 합의서 발효뒤 1개월안에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하여 주요 군사훈련과 부대이동의 사전통보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류협력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위해 민족내부 교역으로서의 물자교역과 자원의 공동개발,합작투자,공동대외 진출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과학,기술,교육,문학예술,보건,체육과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쌍방주민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육로·해로·항로를 개설한다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경제문화 등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이내에 남북통행·통신위원회,경제협력위원회 등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합의서 발효후 1개월이내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 남북 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우리측은 육·해·공로 개설과 관련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의 도로연결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고,북한측은 이산가족접촉과 관련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봉·서신거래·재결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고 주장,절충했다).

◇수정 및 발효

▲본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이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상호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합의서는 쌍방이 이미 체결하여 발효중인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이나 협정을 준수한다.

1991년 12월 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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