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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TV중계규칙」 통과/본회의·상위대상… 청소년법 상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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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TV중계규칙」 통과/본회의·상위대상… 청소년법 상정못해

입력
199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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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운영위를 열어 내년부터 본회의와 상임위회의(청문회·국정감사 포함)을 생중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이 규칙은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국만이 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하고 ▲방송국이 중계방송을 국회에 신청하거나 국회가 방송국에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국회와 방송국간의 의견조정·운영기술상 문제를 다루기위해 국회·방송국·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심의자문위를 설치토록 했다.

이에앞서 운영위는 민주당측이 경제난 및 답변자세 불성실을 이유로 지난 10월 제출한 경제5부 장관 사퇴권고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민자당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의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한편 교육청소년위는 청소년 기본법안 상정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이 법안의 발효시기를 대통령선거후인 93년 1월로 늦출것과 독소조항의 수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데 반해 민자당은 법안상정이후 모든 문제를 협의하자고 맞서 하오늦게까지 공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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