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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수당 지급해야 옳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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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수당 지급해야 옳다(사설)

입력
199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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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의 8천여 주임교사들이 지난 21년 동안 한푼도 인상되지 않은채 단돈 1천원씩 받아오던 「주임수당」을 거절,정부에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한다.교육부가 제출했던 교육여건개선 예산요구액 1백71억원을 국회가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한국교총은 지난 9일 전국 15개 시·도교련 회장단회의를 긴급소집해 이같은 실력행사를 펴게된 모양이다.

국회의 삭감조치로 지난 70년부터 21년 동안 매월 1천원씩 지급받던 초·중·고교의 주임교사 수당인상의 길까지 막혀버렸기 때문에 결국 「40만 교직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져,그렇다면 「1천원 수당」마저 되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교직자들의 이같은 결의와 행동통일을 위한 서명운동전개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참고 참아오던 교직자들의 멍들고 아픈 자존심을 뾰족한 바늘끝으로 찌른 형국이 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전교조 사태가 터졌을때도 그러했지만,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는 문제가 생길때면 「교직은 존경받아야 하고 그래서 우대해야 한다」고 말해오곤 했다. 지난 5월30일에는 「교원지위향상 특별법」까지 제정,공포하면서 「교직자 우대정책」이 말뿐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 보장받게 됐다고 공언하기에 이르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대 막상 예산국회는 여야 협상으로 3천3백억원 예산요구액을 삭감하면서 힘없는 교육부예산 요구액중 교육여건개선 예산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국회가 「교원지위향상법」은 통과시켜놓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뒷받침을 거부하는 모순을 낳게된 셈이 되었고 이는 역시 교직우대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케된 결과를 빚은 셈이 되었던 것이다.

예산요구액 삭감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모양새도 중요하겠지만 앞뒤를 깊이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교육부 예산을 자른 국회의 조치는 교직자들의 반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온당하다고 볼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부가 교원들에게 약속한 주임교사수당(월 3만원)은 지방교육세 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라도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우리가 교직자를 우대하고 존경하자는 것은 그들이 바로 우리의 「아들과 딸」의 교육을 직접 맡고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임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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