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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판정전에도 치료비 받을수 있게/노동부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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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판정전에도 치료비 받을수 있게/노동부 법개정

입력
199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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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1일 직업병 판정을 받아야만 지급하던 진료비를 증세악화가 우려될 경우 검진중 미리 지급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이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의 유소견자의 증세가 위독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급속히 악화돼 진찰과 사후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오면 치료비를 지급해 검진과 함께 치료를 받을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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