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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도 성적제한/「합격선의 80%」등 선발인원,정원 2%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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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도 성적제한/「합격선의 80%」등 선발인원,정원 2%내로

입력
199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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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연 공청회한국고등교육연구회 주최로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사립대학의 학생선발권과 기여입학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기여입학제 규정시안이 제시돼 교육부 및 사립대학 관계자와 학부모 등의 주목을 끌고 있다.

성균관대 법대 고상룡학장(민법 전공)이 마련한 이 시안은 찬반 논란이 일고있는 기여입학제가 앞으로 교육법규 개정절차를 거쳐 도입될 경우에 대비,조문형식으로 시행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 6조인 이 시안에 의하면 ▲사립대(4년제 및 전문대학)의 발전에 재정적 또는 정신적 기여가 큰 공로자의 직계자손을 기여입학 대상으로 삼고 ▲기여입학제의 채택을 희망하는 사립대는 학교등급에 관계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고 교수는 또 기여입학 요건을 기여자의 직계자녀로 한정하고 지원학과의 수학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각 대학이 정원외 20% 이내의 성적을 얻거나 합격선의 80% 이상을 취득한 수험생에게 기여입학의 특혜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기여입학의 선발규모는 당해 대학의 일반응시자 가운데 대학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토록 했다.

고 교수는 특히 외교관 자녀 등의 특혜입학과 같은 특별전형보다는 일반전형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선발범위도 일반수험생의 정당한 입학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정원외로 선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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