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베르사유조약에 따라 국제연맹의 자치기관으로 창설되어 1946년 유엔전문기구가 되었다. 이번 한국의 가입으로 회원국은 모두 1백51개국. ◆이 기구가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특이한 점은 대표권. 즉 정부(2인) 사용자(1) 근로자(1) 등 3자가 모두 대표를 파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산권과 제23세계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 기구에서 미국은 한때 탈퇴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었다. 그들 국가들이 다수의 횡포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까지 가입시키자 운영비의 4분의 1을 분담하고 있던 미국이 화가 났던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쉽게 일찍 가입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애를 많이 먹었다. 특히 북한의 방해가 심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55년 국무회의에서 ILO 가입을 결의했으나 82년에야 옵서버 자격을 얻었을 뿐이다. 그후 매년 가입을 타진했으나 분위기가 되지않아 신청조차 못하고 포기해야 했다. ◆유엔산하기구로서는 유일하게 가입하지 못했던 ILO에 들어감으로써 한국은 이제 명실공히 다자외교무대의 장벽을 거의 모두 헐어버린셈이다. 비동맹그룹이 있긴하지만 냉전체제가 무너진 지금에와서 비동맹은 그 자체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ILO에 들어간 이상 이제부터는 이 기구가 만든 각종 조약과 권고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ILO는 1백72개의 조약과 1백78개의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있다. 조약1호는 1919년 1차총회에서 채택한 주당 48시간 노동이었다. 작년 총회에서는 야근에 관한 조약안과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사용 안전에 관한 조약안을 토의했었다. 그 많은 조약 등을 이행하는데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제약이 있겠지만 회원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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