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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법 통과/국회경과위/국민연금도 포함/사용안 국회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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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법 통과/국회경과위/국민연금도 포함/사용안 국회보고 의무화

입력
199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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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서 관리… 주식·부동산매입 못하게국회는 11일 하오 경과위를 열어 운용규모 30조원에 달하는 정부 및 민간관리자금을 경제기획원이 통합관리하고 국회에 이를 보고,질의토록 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각종 기금관리 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기획원장관과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 계획을 회계연도 80일전까지 국회소관 상위에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법안은 또 원칙적으로 주식 및 부동산매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했으며 그동안 경총·노총이 반대해온 국민연금 등 민간자체 조성기금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여야는 당초 이날 낮 당3역 회담을 열고 정치관계법 및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민자당측이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민주당이 반발,회담자체가 무산됐다.

이에따라 여야는 하오 총무접촉을 통해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폭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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