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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협박 여교사에/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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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협박 여교사에/징역 3년 구형

입력
199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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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박정식검사는 9일 하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4단독 신명중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두산국민학교 교장협박사건의 이은주피고인(28·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 피고인은 지난 9월11일 하오1시50분께 교장실에 칼을 들고 들어가 강 교장이 어머니에게 『딸의 교사 시국선언서명을 설득,철회시키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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