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명용기자】 인천지검 수사과는 9일 뇌물을 받고 남동공단 공장부지를 분양받게해준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 남동 신시가지 직할사업단 과장 곽만계씨(38)와 인천 남구 주안5동 사무소 직원 박화영씨(31) 남구 연수동사무소 직원 유창완씨(31) 등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전세계약서를 위조,공장부지를 분양받은 한국 내화공업사 대표 박외제씨(39·인천 남구 옥련동 235의22) 등 2명을 사문서위조·동행사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검찰은 또 한국토지개발공사 직원 박철순씨(27)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 이승성씨(41·인천 남구 만수동 주공아파트 208동 1304호)와 부동산중개업자 정태균씨(38·인천 남구 청학동 영난남아파트 7동 110호)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곽씨는 지난 90년 8월 인천 남구 동춘동 소재 성우실업측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고 이 회사 대지가 1천2백74㎡인데도 3천8백20㎡로 공장소재확인원을 작성,남동공단 입주 대상자로 추천받게 해주었고 주안5동 사무소 직원 박씨 등은 이 과정에서 허위로 구청장명의의 건물소유 확인서 등을 발급해준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