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션화한 유흥가 소문」 게재/「자료제공」 현장소설가 이상규씨 소재추적여성월간지 「웅진여성」에 실린 「20대여성 에이즈 복수극」 기사는 한 현장 소설가가 유흥가 등지의 소문을 픽션화한 내용을 「웅진여성」 기자가 확인절차 없이 취재해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2부(주선회부장)는 7일 하오7시15분께 자진출두한 「웅진여성」지 기자 조금현씨(32)를 철야조사한 끝에 조씨가 현장소설가인 이상규씨(31)로부터 기사의 주인공인 김X옥양의 사진과 일기를 넘겨받아 기사화한 사실을 확인,행적이 불분명한 이씨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밤 검찰조사에서 『이씨가 지난해 7월 레저신문에 「밤거리의 AIDS공포,감염여인 복수극 한창」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써 관심을 갖고 있던중 최근 이씨가 이를 증명할만한 일기장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며 『이씨를 만나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김양의 사진과 일기장을 확인하고 사진과 일기중 일부의 사본을 넘겨받은뒤 회사간부와 상의,잡지에 실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또 『이씨가 사진과 일기사본을 넘겨주면서 모두 사실이라고자신있게 말해 그대로 썼으며 김양이 실존일문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 잡지사 편집장 이광표씨(41),편집부차장 최경숙씨,발행인 유건수씨(70) 등도 소환,게재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현장소설가 이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웅진여성」 기자 조씨가 확인없이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씨와 조씨 등 잡지사의 보도간련 책임자 모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기자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이날 「웅진여성」측에 『조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에이즈에 걸린 호스티스의 소설을 쓰고 있다고 알려준뒤 소설내용 일부를 말해줬을 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현재 집필중인 소설 「눈꽃」은 「레저신문」 재직중 세간의 소문을 묶어 기사화 했던 「밤거리의 AIDS 공포,감염여인의 복수극 한창」이라는 기사를 소재로 구상했으나 이것이 사실인양 보도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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