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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연수제도 바꾼다/법원장회의 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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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연수제도 바꾼다/법원장회의 개선안 확정

입력
199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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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외 현실교육 가미/과정 세분화… 모의법정·토론등 다양화/단독재판부 증설·인신구속 신중대법원은 6일 김덕주 대법원장과 대법관,전국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법률전문지식 습득위주인 현행 법관연수제도를 5년마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경력별 연수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관연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9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선안은 초임법관부터 중견법관까지 일률적으로 실시돼온 연수과정을 법관의 경력과 직무에 따라 신임법관연수 단독판사 연수(5년 경력) 고법판사 연수(10년 경력) 지법부장판사 연수(15년 경력) 고급관리자 연수(20년 경력) 등 5개 과정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또 연수방식을 일방적인 강의나 세미나형식을 탈피,강사와의 토론·분임토의·모의법정·양형연습 등으로 다양화하며 연수장소도 기존 사법연수원 외에 휴양지 등을 선정,휴양을 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특히 사회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각종 분쟁이 복잡다양해지는 현실을 감안,법률 전문지식과 실무 외에 「한국경제의 실상」 「컴퓨터의 활용방안」 「심리학강의」 「한국의 미술」 「현대인과 정신건강」 「산업체·교도소·박물관 시찰」 등의 강좌도 개설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한 민사 단독사건의 관할변경(소가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으로 단독판사의 업무량이 폭주할 것에 대비,단독재판부를 대폭 늘리고 단독판사의 경력요건을 상향조정하는 등 단독심을 강화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자주 발생하는 법정 소란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구속영장 발부와 보석,구속적부심 등 인신구속 관련업무를 보다 신중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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