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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수뢰 도교육청 간부 구속/예산·인사 청탁받고 수천만원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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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수뢰 도교육청 간부 구속/예산·인사 청탁받고 수천만원 사례비

입력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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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네준 6명도 입건【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검 공직자 비리 특별수사부(장진성 부장검사·함승희검사)는 5일 시·군 교육청의 예산배정과 간부급 인사와 관련,뇌물을 받은 경기교육청 관리국장 정동욱씨(5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정 국장에게 인사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네준 부천시교육청 관리국장 김달곤(50·안양시 박달동 85 우성아파트 106동501호),안양시교육청 관리국장 이상태씨(57·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85의16) 등 교육청 간부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국장은 성남,수원,안양 등 4개시의 직제개편을 앞둔 지난 8월초 사무실에서 당시 성남시교육청 관리과장인 심재수씨(58·성남시교육청 관리국장)로부터 『관리국장직에 보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불구속 입건된 6명으로부터 1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국장은 또 지난해 6월 당시 부천시교육청 관리과장이었던 강정훈씨(50·도교육청 재무과장)로부터 부천시 관내 신설학교 신축예산을 추경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의 사례금을 받는 등 지난 7월까지 25개 시군교육청 관리국·과장으로부터 30만∼50만원씩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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