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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평 미만 종교시설/근린상가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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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평 미만 종교시설/근린상가 입주 허용

입력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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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5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연면적 3백㎡(약 90평) 미만인 소규모 종교시설은 소규모 슈퍼마켓,다과점,대중음식점,의원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간주,별도의 용도변경 허가없이 근린상가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건설부는 그러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한 곳에만 소규모 종교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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