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영향평가」 조항은 잘못논란이 일고있는 제주개발특별법안이 환경영향평가 주무기관인 환경처 대신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안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환경처는 4일 제주개발특별법안 제14조가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관광지조성 항만·도로건설 골프장 건설 등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도지사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처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토록한 환경정책기본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환경처와 국회건설위 전문위원실 등은 지난달 20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추진 주체인 도지사가 아무런 제재장치도 없이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처는 또 제주개발특별법안의 자연환경관련 규정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자연환경보전법안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에 일관성을 읽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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