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내년부터 보험회사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투기혐의자는 보험감독원에 명단을 통보,대출금을 강제 회수할 방침이다.국세청은 금융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단자회사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압한 투기혐의자를 가려내 분기별로 그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보험회사 대출금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명단통보 대상자는 ▲미성년자 ▲1천만원 이상 대출받은 부녀자 ▲2천만원 이상 대출받은 일반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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