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김대영판사는 2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가 조모씨(38·여)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구속할만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김 판사는 『미성년 종업원과 소개업자가 성년이라고 말한데다 이들 종업원이 외관상 성년으로 보여 채용했으며 채용뒤에도 조씨가 여러차례 신분확인을 하려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영장을 기각한다』고 설명.
경남 합천읍 H살롱 마담인 조씨는 박모양등 미성년자 2명을 종업원으로 채용,1차례 10만원씩 받고 손님과 외박하게 하는 등 20여차례 외박을 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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