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당 매달 1천만원씩/11개업체 4년여 “월정금”/“상납 안하면 공사진척 안돼” 관례대검 중앙수사부 4과(배재욱 부장검사)는 29일 시화개발지구 시흥공단의 대규모 해안 매립공사에 참여한 11개 시공업체로부터 4년8개월 동안 28억여원의 뇌물 및 향응성금품을 받아온 한국수자원공사 간부 10명을 적발,이중 한국수자원공사 시화 건설사무소장 김종대씨(54) 등 3명을 특가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공사1과장 김근삼씨(3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한국수자원공사 전 시화건설사무소장 강성효씨(53·현 도시개발 처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준 롯데건설 현장소장 금영학씨(50) 등 10개 건설업체 현장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김씨는 88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 시화건설사무소장으로 부임한 뒤 시화지구 제1공구 조성공사 참여업체인 라이프주택건설 현장소장 오모씨로부터 시공감독 등 제반 공사업무를 선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달 50만원을 받는 등 시화지구 5개공구 조성공사에 참여한 11개 업체들로부터 2백35차례에 걸쳐 1억1천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의하면 시공업체들은 5개 공구별로 월정금을 정해 건설사무소 소장 공사부장 담당과장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고 사무실운영 경비보조금조로 1백만원,시험검사비 명목으로 25만원 등 매달 3백35만원씩 공사가 시작된 87년 4월부터 56개월 동안 상납해왔다.
검찰은 월정금을 비롯,각종 준공검사 설계변경때나 휴가 명절 손님접대비 등으로 시공업체들이 지급한 금액은 1개공구(2∼3개업체 참여)당 매달 1천만원씩 28억여원에 이르며 이중 수자원공사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뇌물은 5억8천8백만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정기적 뇌물수수는 일종의 불문율같은 관행으로 건설업체들이 관행을 무시할 경우 공사수주는 물론 공사자체를 제대로 진척시킬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은 시흥·화성·옹진군일대에 공업단지 및 대단위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87년부터 올 12월까지를 1단계로 건설부가 기획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청이 되어 주관하는 국토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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