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8일 내년부터 주택청약예금통장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각종 통장을 매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련법령 등 개정키로 했다.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의 주택가격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통장거래를 포함한 투기의 소지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통장을 전매,아파트에 당첨돼 적발될 경우 당첨권 취소 및 재당첨금지 조항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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