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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섭의원 구속정지/신병악화로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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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섭의원 구속정지/신병악화로 입원치료

입력
199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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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8일 수서택지 특혜공급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 신병악화로 감정유치된 민자당의원 이태섭피고인(52)에 대해 한양대병원측이 『중증의 협심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이 피고인은 한양대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된 채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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